1월 자동차세 연납
2021년 자동차세를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1월에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답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선납공제액계산 방법이 개정되어,
10% -> 9.15%*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연세액×334/365×10%
01
자동차세 연납 기 신청자
(2020년 1월에 연납 완료하신 분)
기존 연납 신청자분들 중 2020년 12월까지 네이버 전자문서(지방세입 고지서)를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21년 1월에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될 예정이니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셔서
9.15% 할인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02
자동차세 연납 미 신청자
(2020년 1월에 연납하지 않았거나, 2020년에 차량을 등록하신 분)
자동차세 연납 미신청자분들 중, 12월에 네이버 전자문서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2월은 자동차세 연납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납하실 수 없습니다.
03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자의 경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기간: 1,3,6,9월에만 가능하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
※서울시의 경우, 1월 3일부터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월 별 세액공제율은
1월: 9.15% / 3월: 7.53% / 6월: 5.04% / 9월: 2.5%입니다.
따라서,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1월에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이익입니다.
04
온라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연납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온라인 연납 방법을 알아볼까요?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 서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에서 연납할 수 있습니다.
⊙ 지방 등록 차량: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 서울시 등록 차량: 이택스(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서울시 STAX 등)을 통해서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연납 방법
온라인 연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연납이 가능하단 사실!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답니다.
단, 주민센터 신청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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