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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방법소개

by 9급일벌 2021. 1. 19.

1월 자동차세 연납

2021년 자동차세를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1월에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답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선납공제액계산 방법이 개정되어,

10% -> 9.15%*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연세액×334/365×10%

 

01

자동차세 연납 기 신청자

(2020년 1월에 연납 완료하신 분)

기존 연납 신청자분들 중 2020년 12월까지 네이버 전자문서(지방세입 고지서)를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21년 1월에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될 예정이니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셔서

9.15% 할인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02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2020년 1월에 연납하지 않았거나, 2020년에 차량을 등록하신 분)

자동차세 연납 미신청자분들 중, 12월에 네이버 전자문서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2월은 자동차세 연납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납하실 수 없습니다.

 

03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자의 경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기간: 1,3,6,9월에만 가능하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

※서울시의 경우, 1월 3일부터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월 별 세액공제율은

1월: 9.15% / 3월: 7.53% / 6월: 5.04% / 9월: 2.5%입니다.

따라서,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1월에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이익입니다.

 

04

온라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연납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온라인 연납 방법을 알아볼까요?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 서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에서 연납할 수 있습니다.

⊙ 지방 등록 차량: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 서울시 등록 차량: 이택스(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서울시 STAX 등)을 통해서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연납 방법

온라인 연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연납이 가능하단 사실!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답니다.

단, 주민센터 신청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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