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가 - 안락사 논쟁 (찬성/반대 입장) 각국의 입장
죽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가 - 안락사 논쟁 (찬성/반대 입장모음)
<목차>
1.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2.안락사의 입장 -찬성의 입장
3.안락사의 입장 -반대의 입장
4.각국의 입장
<들어가는 말 -실태>
최근 의료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 윤리 구제 지 침 마련에 착수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3일 종 합 학술 대회에서 •임종 환자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 지침’ 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 회 의에서는, “사망이 임박한 중환자의 모든 생명 유지 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나 의사가 안락사나 조력 사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명백히 의미 없는 진료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으나 합당한 진료 조건과 개념에 근거해야 한다는 등의 7개 항목에 대 해 논의를 가졌다. 그런데 의료계가 논의한 내용 중, 환자 • 가족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 을 요구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거나, 치료 중단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은 현 행법과 상충돼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료계의 ‘소극적 안락사’ 주장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안락사를 의료계가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종교 • 윤리계와의 마찰을 불러오고 있다. 이 소극적 안락사는 인간 생명에 관한 것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한 문제이다.
1.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지난 4월 29일 영국의 43세 동갑내기 전신 마비 여성 2명의 운명이 엇갈렸다.3월에 영국 고 등 법원으로부터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받은 미스 비라는 여성이 인공 호흡기를 땐 지 20여일 만인 이 날 평화롭게 숨졌다. 반면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도 록 허가해 달라는 다이앤 프리티라는 여성의 요청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거부당했다.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기하는 ‘소극적 안락사’ 를 택한 여성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찾았고, 약물 등을 이용해 억지로 목숨을 끊는 ‘적극적 안락λF를 원한 여성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두 사람은 다 의식이 남아있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 여기서 우리 는 ‘소극적 안락λF와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안락사는 시행자 의 행위에 따라 크게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부작위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Indirective Euthanasia 결과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작위적 안락사)로 나뉘어진다.
먼저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 하고 죽음의 과정을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방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이다. 예를 들변 중증의 선천성 심장 질환의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치료를 중단하여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소극적 안락사이다. 다음으로 간접적 안락사는 말기 암환자에 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는 아니하지만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행된 의료 조치, 예를 들면 몰핀을 계속 증량 사용 하여 죽게 하는, 불가피한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는 결과적 안락사를 의미한다. 끝으로 적극적 안락사는 불치 및 난치병에 시달리는 환자에 대하여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해주기 위하여 약물 등을 주사하여 숨지게 하는 방식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 방식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가령, 혈관에 공기나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하는, 즉 죽음을 단축시킬 것으로 처음부터 목 적 하에 이루어지는 안락사를 말한다.
이러한 구별은 인간의 생명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극적 안락사보다는 소극적 안락사 가 더 인도적이라는 평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방식 모두 궁극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인 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2.찬성의 입장
소극적 안락사를 주장하는 측은 주로 의료계이다. 의료계에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불치 병 환자, 죽음을 앞두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이 고통 받는 환자를 의료 기술에 의지하여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의료 혜택의 낭비이며 나아가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안락사에 대해 찬성한다.
먼저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의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생명권은 생명을 물리적으로 연장할 권리가 아니라, 생명의 질을 선택할 수 있 는 권리이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운운하며 극심한 육체적 • 정 신적 • 고통과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참아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치병으로 신음하는 환자,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인간답게 존엄하게 죽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안락사 허용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상대 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스스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때에만 생명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뇌사 상태나 심한 고통을 느끼는 회복 불능 상태의 사람들로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사람들 이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다만 생명의 연장일 뿐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삶의 연장일 뿐 이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에게나 환자 자신에게나 고통을 극대화 를를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반론 시키는 것일 뿐이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그리고 인간의 살 권리가 당연히 여겨지듯이 죽을 권리 또한 당연히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의료 혜택이 낭비라는 것이다. 안락사 대상 환자는 발달한 의료 기술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치병 환자이다. 이런 환자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의료 혜택의 낭비이다. 오히려 소생 가능한 환자의 치료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의사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자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다. 살아날 가망이 없는 불치병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그리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막대하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죽게 하는 것이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끝으로 의사들이 양심과 윤리 빛 의학적 수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문제이다. 안락사에 반대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의사의 양심과 윤리, 그리고 안락사 판정에 대한 의학적 수준의 의문 등을 문제 삼는다. 양심을 저버린 비도덕적인 의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불치 환자들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살아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는 의사 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판정 위원회 등을 통해 판정 하게 함으로써 이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3.반대의 입장
종교계 및 윤리계 등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숨을 쉬고 심장 이 박동하는 인간의 생명을 단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엄한 존재다. 그런데 타의적으로 생명을 중지시킨다면,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위다. 또한 안락사의 허용은 사회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펌하시킬 우려가 있고, 극단적인 경우 ‘살인의 합법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죽음에 대한 판단은 신 또는 절대자가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 죽음 역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의 죽음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위반 하고 또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인간이 인간의 생명 을 유지시킬 수도 끊을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사 및 환자들의 양심과 윤리에 대한 회의이다.
즉, 남용의 우려를 들 수 있다. 가령 회복 가능성이 큰 환자나 젊은 환자에게만 치료의 우선권을 줄 수도 있으며, 의료상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의료비용 문제로 희생자가 생길 수 있으며,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장기 매매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안고 있다.
4.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현재 지구상에서 합법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 주뿐이다. 오리건주는 주민 투표로 1994년 안락사 허용 법안을 제정, 1998년 3월 극약을 탄 브랜디를 마시고 숨진 말기 유방암 환자가 합법적인 첫 적극적 안락사 환자로 기록되었다. 네멀란드는 올 4월 의학적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안락사법 시행에 들어갔다.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심장 박동이 완전히 벚지 않는 한 생존 상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안락사는 결 코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은 형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는 현재까지 안락사 관련법이 없다.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95년 요 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명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이른바 ‘존엄사’ 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시 아직까지 안락사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는 공개적인 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이다.
이번 의학계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 주장으로 이 문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안락사 문제는 예전에도 논의가 되기는 했지만 곧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었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는 안락사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만 만치 않다.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나 반대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주장은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라 도 의료계와 종교 • 윤리계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합리적이고 타 당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