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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여성들의 종중 재산 분배 요구 / 판례 / 결론

by 9급일벌 2021. 1. 18.

<목차>

1.들어가기

-여성신문 인용

-문제 이슈화

 

2.여성의 입장

 

3.법조계의 입장

-판례

 

4.정리 및 결론

 

 

1.들어가기

 

지난 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죽리에 위치한 내촌 숭불 갈비앞에서는 40여 명의 중 년 여성들이 모여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맨 앞줄에서 시위를 지휘했던 성주 이씨 총제공파의 후손인 이경자 씨는 성주 이씨 총제공파 종친회가 여성들을 배제한 채 임의로 종약(宗約)을 개정, 출가한 딸에게서 종원 자격을 박탈한 후 종중 재산을 나 눠 가졌다면서 종친 남성들을 규탄했다. 제각각 큼직하게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든 아주머니들 은 이경자 씨가 선창하는 구호를 열심히 따라 외쳤다. “남녀 평등 위배자들 성주 이씨 총제공파 이들을 처단하라" “우리는 주변 먹고, 안 주변 굶는 개가 아니다" (여성신문 2001. 2. 9.)

 

결혼한 여성들이 정당한 종원 자격을 주장하며 남성 중심적이고 성 차별적인 종친회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결혼한 딸도 동등한 후손이다당당히 내 권리를 찾겠다면서 법적 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여성들이 부계 혈통주의에 제동을 걸면서 당당한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종중 재산 분배 요구는 여성들이 기존의 가부장제와 남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에 반기를 들고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찾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리고 이 운동은 여성들의 권리 찾기와 남녀평등의 사회 건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하던 종친 모임도 잦아졌다. 남자 종원들은 여자들을 따돌린 상태에서 종친회 규약을 개정하여 종원의 자격을 후손에서 m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변경하고, 부동산 매각 대금을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남자 종원들만이 나눠 가졌다. 출가 여성 들은 이같은 종친회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남녀동등의 재산 분배를 위해 종친회별로 여성들의 종원 자격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성들의 종원 자격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종중 규약에 종원은 성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여성들도 종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중의 본질과 관례에 비춰 이 조항이 여성을 종원에 포함하기 위 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종원 자격 획득이 실패하고, 여성들의 권리 찾기가 일차적으로 실패로 끝난 것이다.

 

2. 여성의 입장

 

여성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여성들도 남자와 같은 조상의 같은 자격을 가진 후손인데,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종원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의식과 구조 때문에 여성의 권리가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부계 중심주의, 가부장제의 가족 제도 및 이에 기초한 사회 제도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남녀 평등권이 보장되고, 재산 상속 및 분배에 있어서도 여성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 는 지금의 현실에서 봉건적인 남성 우월적인 유교관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고 여성계는 주장한다. 종원의 자격을 남자들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조선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고 가족과 가문의 성격이 현격하게 변한 지금 적용할 수는 없다. 문중이라는 유교적인 제도의 하나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 그리고 남성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었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과 같은 핵가족 제도, 그 리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가 남성에 못지않게 확대된 오늘의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가족 제도의 변화 등을 무시한 채 봉건적인 가부장제의 의식에 사로잡혀 여성의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성주 이씨 총제공파 여성 후손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한다. 지금까 지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여성의 권리를 되찾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3.법조계의 입장

 

법원은 성주 이씨를 비롯한 여성 종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다 분히 종중에 대한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인식에 입각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중에 관한 법 은 성문법 없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이라며 당시 대법원에서는 종중의 개념을 관습에 근거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 주로 선조 봉제사와 친목을 도모하는 임의 단체로 규정했다고 지적한다. “종중(宗中)이란 성년(成年)의 남자들로만 구성되는 혈족 집단이 기 때문에 여자는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다 .. 는 것이 법원의 판결 요지이다. 전통적으로 제사는 종손 및 가장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며, 실제적으로 종중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은 남성들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종중에 대한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사고에 따를 때 여성이 종중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중의 자격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부계 중심주의, 가부장제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권익이 크게 증대된 것인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완전한 남녀평등 의 실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가사나 육아 등 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며, 부모의 재산 상속과 분배,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발언권 등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전통 사회의 남녀 불평등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뿌리갚은 편견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4.정리 및 결론

종중 재산 분배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 여 주었다. 과거 전통 사회에 비해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 권익이 크게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을 분배받고,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여 성의 지위와 권익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대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아직도 가부장제, 부계 혈통주의의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또한 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여성들 에게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종중 재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재산 분배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인 동시에, 여성 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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