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영화법의 제정
일제 시대의 영화검열에 이어 4.19 이후에 우리나라는 잠시동안 민간심의 기구를 운영했다. 그러나 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술분야에 대한 검열은 더욱 강화되었고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 995호 ‘영화법’이 제정된다. 이 법에서는 제작단계에서 시나리오에 대한 검열, 제작신고시 각본심사, 완성된 필름에 대한 검열 등 3단계에 걸친 검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를 위해서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는 단서를 붙여 영화검열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화법의 개정사
영화법은 총 6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95년에는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영화법을 대신한다. 그리고 2001년 영화진흥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① 영화법의 주요 개정안
ㄱ. 2차 개정-1966년 개정 영화법에서는 상영전 검열제도와 기준을 마련, 검열에 걸린 경우 영화제작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또한 스크린쿼터제도 명시되었다.
ㄴ. 4차 개정(유신영화법) - 영화업이 허가제로 바뀌었으며 검열제도 강화했다. 형식적인 민간기구인 공연윤리위원회도 발족되어 사전검열 업무를 부여했다.
ㄷ. 5차 개정- 영화업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검열을 심의제로 완화했다.
ㄹ. 6차 개정- 1985년 한.미 영화협상의 영향으로 이듬해 개정되어 외국 직배사들의 진입을 허용했다. 사전 심의제는 1981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제로는 1987년 이후에 끝이 났다. 1989년 6.29 선언 이후로는 안기부, 문공부 등의 심의 참여가 폐지되었다.
② 영화진흥법의 제정과 개정
ㄱ. 1995년 영진법이 제정되었으나 영화법의 문제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시행 3개월만에 사전심의 조항에 관해 위헌판결을 받아 사문화된다.
ㄴ. 1차 개정- 1997년 영화의 사전등급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시행된다.
ㄷ. 2차 개정- 2001년 말에 영화의 등급보류 조항을 폐지한 완전등급제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의 상영이 허락된다.
II. 영화검열의 목적
1. 정치적 목적
영화검열이 최초로 실시되었던 일제시대에는 항일관련 내용이나 민족적 정서를 고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화가 금지대상이 되었다. 최초로 검열에 걸린 영화로는 나운규의 ‘사랑을 찾아서’ 가 있는데 원제는 ‘두만강을 건너서’ 이지만 일제의 삼엄한 검열 때문에 3번이나 제목을 바꿔야 했다. 군사 정부 시절에는 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담고있거나 내용이나 화면상 어둡고 나약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면 검열의 대상으로 삼았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의 검열보다는 폭력성이나 음란성 포함 여부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2. 음란물의 규제
헌법 제 21조 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해치는 행위란 주로 음란물의 제작과 판매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영화가 관객에게 부정적 영향, 즉 성범죄나 폭력이라는 사회악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III. 영화 등급분류 기준
1. 영화 등급분류의 주체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영화진흥법 법률 제 7조)
2. 영화 등급분류 기준
제3조(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 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단,「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단,「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제4조(등급분류기준) 등급분류는 주제 및 내용, 대사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항 각호 1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① 주제 및 내용은 관람객의 이해도를 고려하고, 정서적인 안정감 및 건전한 가치관과 인 격형성에 도움이 되어야한다
② 대사의 표현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비속어라도 남용되지 않고 순화되어야 한다
③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한정되고 절제되어야 한다
④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등에 관한 묘사는 순화되고 객관적 이어야 한다.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①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시키거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비속어는 절제, 순화되어야 한다.
③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간접적이며 경미하게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④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객관적 중 립적이어야 한다.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①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정서적으로 사회윤리, 가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 임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 야 하며 저속한 욕설ㆍ 비방ㆍ성적인 묘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③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극을 주 지 않도록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④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 되어 있어야 한다.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①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내용이나 관람객 과 일반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것.
② 대사의 표현이 정서적, 인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수준의 저급ㆍ저속한 욕설ㆍ 비방ㆍ 성적인 언어 사용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③ 영상의 표현이 선정성과 폭력성이 과도하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④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 주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서 다음 각호의 내용 및 표현기법이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내용인 것으로 일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① 대사의 표현이 사회적 취약계층 집단에 대한 경멸적ㆍ모욕적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 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② 인간 신체를 도구적 관점에서 잔혹하게 표현하거나 잔인한 것을 미화하고 범죄를 조 장, 충동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③ 수간ㆍ근친상간ㆍ혼음을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 학한 내용, 성욕 자극만을 추구하여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④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등 외국과의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⑤ 기타 정상적인 인간관계 등을 심히 훼손하는 것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것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수입추천 및 영화 ㆍ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 받은 영화는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IV. 사전심의제도(상영등급분류제도)와 완전등급분류제
1. 사전심의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① 헌법 제 21조 제2항 위배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명시한 구영진법 제 12조 제 5항, 제 18조 1호, 제 35조 1항의 4호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 21조 제 2항에 위배된다. 비록 검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특히 제 12조 5항에 “상영등급을 부여함에 있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고 명시해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에 대해 사실상의 ‘상영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모호한 심의기준
구영진법의 제 12조 5항에서 상영등급보류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애매하고 막연하게 제시되어있다. 즉 ‘~한 우려가 있을 때 ’ 처럼 매우 광범위한 경우에 대해 상영등급부여를 보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기준’ 으로 인해 원칙이 없는 등급보류 결정이 이루어졌다.
2. 완전등급분류제란 무엇인가?
개정된 영진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완전등급분류제는 위헌 판정을 받은 ‘영화 상영등급 보류’ 조항이 삭제된 형태이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전심의’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완전등급분류제에서는 4가지 상영등급(전체상영가, 12세 미만, 15세 미만, 18세 미만) 외에 제한상영등급을 두어서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 상영관’ 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제한상영관에 대해서는 일체의 극장 외 광고를 금지하며 청소년의 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3. 제한상영관 도입에 대한 찬반론
① 찬성 입장
ㄱ. 완전등급분류제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상영등급보류제도의 폐지이다. 즉 그동안 사실상의 ‘검열’제도였던 등급보류제도가 위헌판정을 받음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예술의 자유라는 현실적인 필요성들의 대립에 따른 타협책이 바로 제한상영관 도입이다. 즉 과도한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있다고 판정된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을 허용하기는 하되 제한 상영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음란물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재를 가하면 될 것 이다.
ㄴ. 제한상영관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시키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며 제한상영등급 판정을 받은 영화에 대해서는 비디오로의 제작, 판매도 금지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음란 물이 더 확대 유통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② 반대 입장
ㄱ. 제한상영관과는 관계없이 음란물에 대한 판정은 형법에 의거해서 내리기 때문에 오히 려 음란물에 가까운 성인영화들의 제작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ㄴ. 제한상영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18세 이상가 등급과 성인영화의 중간정도 수위의 영 화이므로 심사기준이 엄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이와 반대로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면 영화 제작자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미칠 것 이다.
ㄷ. 우리나라의 ‘희박한 법의식’ 과 ‘상도덕의 결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보면 청소 년들의 제한상영관 출입이 제대로 ‘제한’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V. 완전등급분류제의 한계와 대응방안
1. 제한상영관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한계
① 제한상영관의 위헌성 문제
제한상영등급 판정을 받은 영화는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미 ‘성인용’ 으로 분류 받은 영화를 굳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상영하는 것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이는 제재를 받아야하는 성인관객이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제한상영관 운영자 모두에게 불평등한 조치가 될 수 있다.
② 영화인들의 자기검열강화
예전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가 될만한 장면은 자진삭제를 유도해 18세 관람가로 일반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게 했지만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제한상영등급 영화로 분류해 제한상영관에서 개봉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한등급을 받을까 두려워 자기검열을 강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전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③ 제한상영관 운영의 현실성 문제
제한상영관은 광고도 할 수 없고 개봉 후 비디오로 영화를 제작, 판매할 수도 없다. 또한 까다로운 설립규정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했을 경우는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다. 더군다나 각종 음란물이 넘쳐나는 인터넷 공간을 놔두고 굳이 제한상영관을 찾을만한 특별한 매력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한상영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완전등급분류제의 정상적인 실행 또한 어려워질 것이다.
2. 영화 부문의 실정법적 제재를 위한 올바른 방향
① 제한상영관에 관한 규제 완화
현재 까다로운 제재 규정과 수익성 문제로 우리나라의 제한 상영관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해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상영등급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죽어도 좋아’ 나 올해 외화로는 처음 이 등급을 받은 ‘엑스텐션’이라는 영화가 공문서를 위조해 일반극장에서 18세가로 개봉되려다 적발된 경우 등을 살펴 볼 때 앞으로 이로인해 더 많은 혼란이 이어질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한상영등급의 영화라도 비디오로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밀봉포장이나 제한된 장소에서의 유통허가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② 온라인 상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2003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로 100명당 21명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음란물의 유통문제 또한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지난 98년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법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서 청소년 유해 사이트 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제재금도 현실성이 없는 수준이며 사실상 모든 유해정보를 전부 단속하기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이 청소년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익명성과 용이한 접근이라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를 통한 불법 음란자료가 더욱 활발히 유통될 것임은 당연하다. 오프라인 상에서 아무리 제한상영관을 철저히 운영한다고 해도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훨씬 많은 수의 불법 음란물을 막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 또한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형량을 현실성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자율적인 민간 감시 기구들도 지원, 육성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윤리교육도 강화해야하며 가정에서 학부모들 스스로가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③ 심의기구의 다원화
현재 영진법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각계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심의의원이 등급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심의의원들이 가뜩이나 애매한 표현들로 이루어진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과거의 예를 볼 때 외설물로 취급된 영화들 중에 그 예술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제한상영등급을 받은 영화에 한해서 만이라도 영화전문가 및 언론인, 일반인, 평론가 등으로 이루어진 자율심의기구의 공청회등을 거치는 방안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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