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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로마의 성장과 발전 심층분석

by 9급일벌 2021. 1. 20.

목차

 

1. 들어가기

2. 로마의 성장과 발전

 

1)로마 공화정과 민주주의

-TIP 포로 로마노

2)시민군에서 직업군으로

3)토지 경영의 변화

4)노예에 대한 처우 변화

5)로마의 지방 통치 - 로마 시민권의 적절한 활용

6)로마의 세계 지배

7)로마법

8)로마 제정의 쇠퇴와 몰락

 

3. 참고자료

 

 


1. 들어가기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에서 출발한 로마는 그리스와 달리 초기부터 대외 영토 정복에 나섰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알프스 이북까지 로마의 영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드디어 현재의 유럽지역이 세계사의 무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로마 군대의 핵심이었던 로마 시민(농민)은 점차 몰락하고 있었다. 로마 농민의 몰락은 궁극적으로는 제국의 쇠퇴와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앞서 로마의 군사적 성공은 공화정의 발전과 병행하였다.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은 평민회의 입법권 획득과 함께 했다. 그러나 이를 경계로 두 가지 현상 즉 제국의 영토는 더욱 넓어지는데, 그 속의 농민은 빚에 시달리고 몰락하던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났다. 정치적으로 평민의 권한이 신장되었음에도 경제적으로는 몰락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에서는 우선 공화정의 발전 이면에 존재했던 경제적 모순과, 로마의 토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그림 및 사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어서 대토지경영의 수단이었던 노예들의 처지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계기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실었다. 이 주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로마의 정치 제도인 공화정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히 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성장과 쇠퇴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로마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왔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과 이를 둘러싼 평민파와 벌족파의 대립, 라티푼디움이 로마를 망치게 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로마의 성장과 발전

로마 공화정과 민주주의
흔히 로마 공화정이 대단히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찬탄하는 것은 조화와 균형 때문이다. 그렇지만 로마 공화정의 내막을 보면 조화와 균형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귀족이 지배권을 장악하여 평민층의 권한을 압도하였다. 하나의 예로서 민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자. 
초기의 중요한 민회로는 켄투리아회(병사회)가 있다. 켄투리아는 백인대(白人隊)라고  번역하는데, 전체 시민이 백 명 단위로 군 부대를 조직한 것이다. 모든 시민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무장을 해야 했으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기병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이 차례로 중장보병, 경장보병이 되며, 가난한 사람들은 공병, 나팔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무장병이 되었다. 기병은 18개의 켄투리아, 보병은 재산 상태에 따라 1등급 80개, 2등급 20개, 3등급 20개, 4등급 20개, 5등급 30개의 켄투리아로 되어 있었다. 그 아래 시민들은 따로 5개의 켄투리아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전성기에는 모두 193개의 켄투리아가 있었다.    

켄투리아가 모여 조직된 민회인 켄투리아회는 고위 정무관 선출, 전쟁과 조약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표결을 할 때에는 머릿수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켄투리아가 하나의 의견을 정하여 투표를 하게 되어 있었고, 과반수가 넘으면 투표가 종결되었다. 투표 순서는 부유한 켄투리아부터, 다시 말해 기병, 1등급 보병, 2등급 보병, 3등급 보병…,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가장 부유한 기병 18개와 1등급 보병 80개의 켄투리아가 투표를 하면 이 숫자만으로 이미 98이 되어 과반수를 넘게 되고, 따라서 나머지 켄투리아들은 아예 투표를 하지도 않고 끝나곤 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로마의 공화정은 결코 민주적이 아니었으며, 내용으로는 귀족정이나 과두정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제정 이후 과두체제는 그리스 고전기와 로마 공화정기의 참정권을 박탈했다. 평민들은 공공의례를 구경하는 수동적인 관객으로 전락했고, 종속적인 농촌주민들은 관객조차 못되었다. 농민은 한줌의 지주를 위해 세금과 지대를 납부해야 했다. 지주들만이 고대의 자유와 영광을 기억하고 모방하고자 노력했다.


TIP 포로 로마노
로마 시의 중심 광장인 포로 로마노는 아테네의 아고라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원로원, 신전, 도서관등의 공공 건물이 들어섰고 민회나 재판이 열렸으며 평소에는 시민들이 모여 상거래를 하였다. 아고라가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상징하는 것처럼 포로 로마노도 로마의 공화 정치(귀족과 평민의 공존에 의한 정치)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시민군에서 직업군으로
남부 이탈리아의 구릉지대에서 힘겨운 전투를 벌인 후, 로마군단은 그리스식 밀집대형을 무력화하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게 조직되었다. 즉 기원전 370년경부터 군단을 소규모의 보병중대(maniples)로 나누어 최전방의 방어벽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밀집대형부대(팔랑크스)가 사용하던 무거운 창을 투척용 창과 칼로 대체했다. 
포에니 전쟁 후 전쟁기간이 몇 년이나 늘어지고 해외에서도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따라서 전쟁에 차출된 시민군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시민군은 아시아와 이집트의 관료제적 제국정부를 지탱했던 직업군대로 전환되었다.                     

토지 경영의 변화 
로마 경제는 농업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로마 시민은 군인이자 기본적으로는 농민이다. 이것은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 형태, 농업 경영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철기 사용과 더불어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된다고 보지만 실제 공유지가 넓게 존재했다. 정복활동으로 새로 확보된 토지는 공유지 혹은 국유지로서 전쟁에 참여한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했으나, 귀족들은 토지 분배 즉 공유지 분배에서 차등을 두거나 분배하지 않았다. 한편 로마 초기 농민이 중장보병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일부 부유한 농민을 제외하고 빚을 내어 군사로 복무한 농민은 결국 부채를 지게 되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서 귀족과 농민의 빈부차이는 점점 커지게 되었다. 
공화정 발전기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토지 분배는 원칙상 공유지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해왔던 귀족들은 그 토지를 거의 사유지로 인식하였으므로 토지 개혁 요구에 격렬히 반발하였던 것이다. 기원전 118년 농지법 제정으로 그 토지는 결국 귀족의 사유지가 되었다. 공화정 말기 라티푼디움의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라티푼디움에서 노예 노동으로 생산한 곡물은 로마에 싼 값으로 유입되었고, 가격면에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던 곡물 생산 농민은 (재배 작물을 바꾸려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더욱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 리키니우스 법 : 호민관인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는 귀족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평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모든 법을 선포했다. 두 번째는 농지 규모에 관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500(유게라) 이상의 농지를 점유하지 못하게 했다.   -리비우스, “도시의 건설로부터”


․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법안 제출 : 첫째, 로마 시민은 누구든 공유지를 500유게라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단 성년인 아들이 있는 경우 2명까지 250유게라씩 1,000유게라를 보유할 수 있다. 둘째, 보유 상한선을 초과하는 농지는 몰수하여 농지가 없는 로마 시민에게 추첨으로 30유게라식 분배하고 일정한 농지세를 내도록 한다. 셋째,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농지 분배 3인 위원을 선출한다. 


※기원전 133년 호민관에 당선한 티베리우스가 민회에 제출한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몇몇 전하는 단편에서 대체적인 골격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간략한 내용을 놓고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추측을 요한다. 당대에 가장 가까운 사가인 아피아누스는 농지 분배를 함으로써 군복무 자격을 갖춘 시민 수를 늘리고자 했다고 보고한다. 현대 학자들은 로마 근교에 무토지 시민을 정착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배층의 이해를 침해하는 것이었으므로 정치적 반대를 받을 우려가 컸다고 본다. 이를 강행한 것은 로마 근교를 로마 근교를 곡물 공급지로 만들어서 곡물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려는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사료] 라티푼디움
․ 대토지 점유 확산: 부자들은 이 분배되지 않은 토지 대부분을 점유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토지를 다시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대담한 생각을 하면서, 얼마 안되는 인접한 사람들의 또 다른 토지를 설득하여 구입하거나 강제로 취득하면서 많은 농토를 경작했다.

․ 농지법 제정(기원전 118년, 점유 토지를 소유로 인정함) : 그 후 머지않아 분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토지 보유자들에게 매각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도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곧바로 부자들은 갖가지 구실을 붙여 (땅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빈자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그래도 스푸리우스 토리우스가 호민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기까지는 빈자들 수중에 남는 것이 있었다. 그는 토지를 더 이상 분배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보유자가 지니고 인민에게 납부금은 내도록 하여 재산이 분배되는 일은 중단됐다. … 그리고 그 납부금도 얼마 안 있어서 호민관이 폐지하자(기원전 111년) 인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민도, 병사도, 토지 세입도, 농지 분배도, 법률도 없게 되었으니 그라쿠스의 입법 이후 불과 15년 만의 일이며 10년 만에 활동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노예에 대한 처우 변화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 이면에는 소농민의 몰락과 대농장(라티푼디움) 경영이라는 사회․경제 현상이 동반되었고, 이는 곧 정치적으로 공화정 몰락으로 이어졌다. 일반 평민 출신 병사들은 군복무 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 요구를 들어줄 유력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지지자로 때로는 사병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로원 귀족을 중심으로 대토지를 점유하며 토지개혁을 거부했던 세력은 공화정 말기에는 제국 곳곳에서 노예 노동을 이용하는 라티푼디움이라는 농장을 경영했다. 당시 노예는 대농장뿐만 아니라, 검투사로 혹은 가사노예로 일상생활 곳곳에 존재하며 로마 경제를 지탱하고있었다. 1차 3두정치 시기에 발생한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은 2년간 지속되었으나 결국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인은 노예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사료] 노예의 삶-스파르타쿠스 반란(기원전 73-71)  이후
․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주인이 자기 노예를 죽이는 것을 금지했다. 노예에 대한 중형은 공식 기관과 절차에 따라서 다루어야 했다. 만약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수행해야 한다. 황제는 노에 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 노예를 매춘업자나 검투사 조련사에게 파는 것을 금지했다. … 황제는 사적인 감옥을 금했다. … 만약 노에 소유자가 집에서 피살된다면 증거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예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알 만한 노예들만 고문하도록 했다.  



․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매가 형제로부터, 부인이 남편과 헤어지는 것을 누가 참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노예를 가족과 따로 떨어뜨려 다른 소유자에게 넘기는 사람은 이 노예를 원상 복구하여 한 주인에게 속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노예 가족을 합치는 이 정책 탓에 노예를  잃는다면, 위에 언급한 노예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대체할 노예를 내주어야 한다. 오늘로부터 노에 가족에 대한 이산 문제에 아무런 불평이 없도록 하라.
-󰡔테오도시우스 법전󰡕

로마의 지방 통치 - 로마 시민권의 적절한 활용
로마는 이탈리아 내 여러 국가들을 조직해 나갔다. 그 방법은 편입과 동맹이었다.
편입의 경우 흔히 시민권을 주었다. 동맹의 경우는 자치권을 허용하였다. 시민권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완전한 정치권리를 누릴 수 있는 완전 시민과 참정권 특히 투표권이 없는 시민의 구분이 있었다. 투표권이 없는 시민은 정치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 통혼권, 매매권, 상고권을 지니고, 병역의무와 담세의무를 지고 있었다. 후자는 기원전 150년 까지 완전 시민으로 바뀌었으나, 일부 충성심이 의심되는 경우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였다.


동맹국은 두 가지의 범주가 있다. 라틴 동맹국과 일반 동맹국인데, 전자는 라틴인의 권리를 누리고, 후자는 외국인의 권리를 누린다. 라틴인은 화폐주조, 로마인과의 통혼 및 매매의 권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로마에 체류하다가 호구 조사 시기에 등록되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라틴인 중에 유력자들이 로마로 몰려갔다. 막상 본국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로마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이므로 라틴 동맹국 측의 항의가 심하였다. 이에 로마 정부는 기원전 266년부터 전원이주를 금하였으나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로마는 라틴 동맹국의 관리를 역임한 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여 지배층의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히 하였다.


일반적인 동맹국들은 소키(socci)로 표시되는데, 같은 일을 분담하는 동료사원이라는 뜻이 있다. 이들은 외견상 독립국가였다. 그러나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고, 군사력을 로마에 제공해야 했다. 이들이 제공한 군사력은 기병과 보병, 군선 등이었는데, 병력의 경우 로마 자체의 병력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로마 지휘관의 지휘를 받으며 로마로부터 곡물공급을 받았다. 


로마가 지중해로 진출하게 되면서 많은 군사력이 필요했고, 군사력은 (이탈리아) 동맹국이 없었더라면 조달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정복의 과실은 오로지 로마 시민만이 누리는 것으로 본 이탈리아 동맹국은 로마에 대해서 시민권을 요구하였으나 로마인들은 시민권 수여에 반대하였다. 이에 동맹국들은 로마와 결별하고 이탈리아라는 국명을 새로 만들고 로마에 저항하였다(동맹국 전쟁). 로마는 시민권부여문제에 관해서 관대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등을 두고 동맹국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전쟁 중에도 로마는 우선 로마에 협조하는 동맹국에 시민권을 약속하는 식으로 분열을 꾀하여 나갔다. 


새로운 시민을 어디에 편입할 것이며, 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문제는 로마 공화정 말기까지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로마정부는 각 자치도시의 전통과 관습을 최대한 존중하였다. 그래서 자치도시는 나름대로 특성을 지닌 채 발전할 수 있었다. 자치시민은 2인 또는 4인의 관리를 선출하여 자치 행정을 해나가고, 지방 유지들은 지방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이 성장하여 로마제국 통치의 자원이 되었다. 특히 제정 로마는 실제 이탈리아 출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2세기에 들어서면서 5명의 현명한 황제(5賢帝)가 등장하여 로마 제국은 더욱 안정되었다. 이들 훌륭한 황제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뛰어난 인물을 양자로 들여 제위를 계승시켰다. 5현제 중 2번째 황제인 트라야누스(제위 98-117)는 동유럽의 루마니아(로마에서 유래한 이름),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메소포타미아 평원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 시기에 로마의 영역은 최대에 달했다. 
위 왼쪽 사진에서 시리아 땅에 위치한 이 도시는 로마와 아라비아 사막 너머에 있는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이었다. 이 문으로 로마의 은과 곡물, 포도주가 아시아로 수출되었고 아시아의 비단과 유리, 후추와 보석이 수입되었다. 

로마법
로마는 영토가 확장되면서 옛 관할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거래의 중요성이 커지자, 이를 규제할 법제도가 필요해졌다. 집정관들은 모든 장소에서 만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카라칼라 황제가 납세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모든 자유민은 로마시민이라고 선포하면서(212년) 로마법은 보편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체계의 중심 관념은 인간관계가 계약- 자유롭게 체결되며 법정에서 강제되는-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모든 형태의 재산은 한 명의 명확한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그 소유자는 자기의 재산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상업을 촉진했고, 개인의 계약관계에 따라 부와 지위의 부침을 경험하게 도는 방향으로 사회를 움직였다. 셋째, 원리는 정치적 주권자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 법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법체계 전체가 새로운 요구와 상황에 맞게 계속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로마법은 로마제국이 현대에 남긴 영속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로마 제정의 쇠퇴와 몰락
로마 몰락의 근본적 원인은 노예노동의 중단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체제의 붕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로마 자영농의 몰락과 그로 말미암은 시민군의 붕괴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로마의 전체적인 단결을 가능케 했던 건전한 시민정신은 소멸되어 귀족은 퇴폐적이고 탐미적인 향락과 낭비에 젖어 들어 갔으며, 생산에서 소외된 무산시민은 무기력하고 부도덕한 기생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서 사회는 전체적인 침체의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게다가 아직 옛 폴리스의 공화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황제권은 강력한 행정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게르만의 침입은 로마 멸망의 계기를 이루기는 했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흔히 로마 시민의 건전한 기풍을 약화시켰다고 비난받는 기독교의 유입 역시 그 쇠퇴의 상징적 현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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